청년들이 독립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주거 비용’입니다.
월세 부담이 크고, 전세를 구하려 해도 목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임대주택 지원 제도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전세 주택을 구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약 접수 방법과 자격 요건, 혜택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혜택과 지원 내용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보증금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LH에서 지원해주며 월세 또한 시중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유용한 옵션이 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약 자격 요건
이제 가장 중요한 청약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자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3제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2024년 기준)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2024년 기준)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단독거주 1인 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2인 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 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약 접수 방법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높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해 청년들이 부담 없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약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LH 청약센터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본인의 자격을 검토한 후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금 바로 청약에 도전해보세요!